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0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0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사직 철회 등의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전보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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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