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9
- 선고일
- 2021-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3개 징계사유 중 4개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외모 비하 언행 등으로 동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직장질서가 문란해져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