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8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14가지 징계사유 중 후원물품 관리 소홀, 운영규정 임의변경, 병가 관련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사유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신뢰관계가 무너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사유가 불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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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