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6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속 휴직 중인 상태에서 승진이 누락되자 이것이 부당한 징벌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승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 제외 불이익은 인사관리 체계상 불가피한 상대적 불이익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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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