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5
- 선고일
- 2021-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협박이 있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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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