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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95
선고일
2021-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협박이 있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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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