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1
- 선고일
- 2021-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하고 개별 통지와 임명장 수여를 마쳤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공연예술단체에서 연속 근무하였다고 작성한 경력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존재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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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