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0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으나,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 외의 다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용 근로내역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했을 뿐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