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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90
선고일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으나,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 외의 다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용 근로내역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했을 뿐 근로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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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