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을 다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조사 없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전 고지 없이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의결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제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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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