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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9
선고일
2021-05-2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견책 처분을 내린 사실을 다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조사 없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전 고지 없이 새로운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의결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제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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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