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
- 선고일
- 2021-03-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본사 CEO 등의 급여 삭감 조치도 해고 회피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표상 특정 직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점수가 배점되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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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