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9
- 선고일
- 2021-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정당한 인사처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