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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89
선고일
2021-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정당한 인사처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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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