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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88
선고일
2021-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며, 해당 단체협약은 해고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개입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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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