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6
- 선고일
- 2021-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없는 이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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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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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