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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86
선고일
2021-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없는 이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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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