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5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 없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전의 전보 처리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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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