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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83
선고일
2021-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요양 후 복직하면서 계약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없었고 근로자도 계약 만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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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