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3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요양 후 복직하면서 계약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없었고 근로자도 계약 만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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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