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2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도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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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