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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82
선고일
2022-0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도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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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