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1
- 선고일
- 2021-04-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코로나19 검사 업무 부가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 전보이며,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인사명령을 스스로 취소 통지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 역시 전보처분으로 발생한 급여 차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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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