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0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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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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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