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9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지시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여 여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이 관련 규정상 가장 낮은 제재기준이며 이를 감면할 만한 사정이 없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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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