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7
- 선고일
- 2022-03-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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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