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6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각서 내용과 기존 관행에 비추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비대원 근무실태 점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해당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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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