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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5
선고일
2021-10-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권한 없이 VP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사내 게시판에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도 근로자가 지시 거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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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