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5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권한 없이 VP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사내 게시판에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도 근로자가 지시 거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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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