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4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65세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정년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하였으며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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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