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4
선고일
2021-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65세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정년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하였으며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