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3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필기시험, 사무처장 및 총장 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임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기시험의 사전 고지 범위 외 출제 역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연장 및 재평가 제도의 폐지를 사전에 고지하였고 해당 제도의 운영은 사용자의 재량 결정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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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