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2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점을 볼 때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해고가 아닌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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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