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0
- 선고일
- 2021-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손실보상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 징계 이력 및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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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