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8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월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알린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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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