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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8
선고일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월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알린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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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