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7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기 전의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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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