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6
- 선고일
- 2021-10-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밀 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과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복종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징계규정과 사안조사위원회의 징계 요구, 근로자의 소명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 일반 직원으로서 교원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된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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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