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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6
선고일
2021-10-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밀 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과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복종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징계규정과 사안조사위원회의 징계 요구, 근로자의 소명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 일반 직원으로서 교원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된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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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