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4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신청인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회사가 채용결정을 내렸고 업무 지시 및 인사·노무 전반을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 통지서까지 직접 송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신청 외 회사가 아닌 피신청인 대상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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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