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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1
선고일
2022-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단체카톡방 퇴출 사실과 사용자 및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황들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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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