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1
- 선고일
- 2022-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단체카톡방 퇴출 사실과 사용자 및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황들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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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