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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0
선고일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필수 실무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입찰 취소로 채용절차를 취소한 것이라며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합격통지 문자나 이메일 등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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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