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0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필수 실무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입찰 취소로 채용절차를 취소한 것이라며 근로관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합격통지 문자나 이메일 등 채용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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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