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누락, 승진인사계획 미제공,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및 결정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구체적 불이익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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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