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9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능력 부족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가 없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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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