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8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본 거래처로부터 타사를 대신해 제품을 발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가족기업이었던 타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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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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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