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7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 공사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동료들의 탄원서 접수를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해고일부터 공사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탄원서 접수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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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