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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56
선고일
2022-02-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처분 인용으로 복직하였더라도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2021년 11월 22일 자 징계처분은 2020년 4월 10일 자 징계처분과 사건 일시 및 위법행위의 기본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동일한 혐의사실을 사유로 삼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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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