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6
- 선고일
- 2022-02-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처분 인용으로 복직하였더라도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에 대해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2021년 11월 22일 자 징계처분은 2020년 4월 10일 자 징계처분과 사건 일시 및 위법행위의 기본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동일한 혐의사실을 사유로 삼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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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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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