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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54
선고일
2022-02-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목사가 목회활동을 주로 하며 지급받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계산되어, 본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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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