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4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목사가 목회활동을 주로 하며 지급받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계산되어, 본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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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