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2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명시된 당연해촉 사유에 따라 정기 평정을 실시하고,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평정에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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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