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1
- 선고일
- 2021-10-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탁판매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약 5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농협중앙회가 정직 6월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농협중앙회의 요구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발생한 손실 규모, 피해 변상 여부, 과거 징계이력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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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