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0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업무가 위탁업체에 위탁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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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