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9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원래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피해 방지와 직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규정상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