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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49
선고일
2021-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에 대해 제기한 구제신청은 원래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피해 방지와 직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 신뢰관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규정상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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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