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6
- 선고일
- 2021-10-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에 견책, 감봉, 정직, 강급, 해고만 명시되어 있고 경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인사기록카드 등에 내역이 기록될 뿐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1년에 2회 경고 시 견책할 수 있다'는 지침 역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 처분을 불이익이 없는 징계 외의 행위로 보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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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