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5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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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