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4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직권면직은 업무상 배임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처분으로서 기존 감봉 처분과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죄 판결을 받고도 변상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며, 면직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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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