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3
- 선고일
- 2021-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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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