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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42
선고일
2021-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환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년간 우수한 근무평정을 받아 추천되었고 전문성 부족이나 근무 태만 등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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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