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2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환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년간 우수한 근무평정을 받아 추천되었고 전문성 부족이나 근무 태만 등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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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