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1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겸직하며 학교 자원을 활용하고, Center비를 부적절하게 조성·사용했으며, 무상 배너광고를 지원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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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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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