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0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인사관리를 전담하고 사업 전반을 지배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차량에서 사직서를 사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였고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고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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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