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
- 선고일
- 2021-04-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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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