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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
선고일
2021-04-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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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